올 하반기부터 인천지역 시내버스에 심야 할증제가 도입된다.
인천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자정 이후 운행하는 심야 시내버스에 대해 할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할증요율은 일반요금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할증제를 도입하면 심야시간 시내버스 운행이 늘어 밤 늦은 시간에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