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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아내 보복살해 탈북민 징역 20년 중형

法 “범행 수법 잔혹·유족 탄원”

지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사과를 받지 못하자 4개월 뒤 지인의 아내를 보복 살해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고도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4개월 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 등을 미리 준비했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후 1시 18분쯤 인천시의 한 탈북민센터 복도에서 지인 B씨 아내 C(74)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B씨로부터 "머저리 XX 같다"는 말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의 아내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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