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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원 고용하라"…타워크레인에서 11시간 고공농성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3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11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다 모두 무사히 내려왔다.

타워크레인 기사 이모(48)씨 등 4명은 이날 오전 6시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2대에 2명씩 나눠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 현장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건설노조와 사전에 계약한 내용과 달리 타 노조 소속 크레인 기사를 고용하려 한다면서 계약대로 건설노조 소속 기사를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워크레인 아래에 에어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와 함께 3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오후 들어서는 건설노조 조합원 등 300여 명(경찰 추산)이 현장에 집결해 집회를 열었다.

이씨 등은 오후 7시 15분쯤 건설노조와 임대업체 간의 고용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이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농성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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