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폭행 및 감금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같은 전과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평창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잔소리를 한다며 여자친구 B(43)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10개월가량 사귀던 사이였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