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4.15 총선과 관련, 당선자 4명을 포함한 선거법위반 사범 총 72명(구속 13명, 불구속 5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열린우리당으로, 금품제공 및 호별방문, 불법선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총 72명의 선거법 위반자는 금권선거 35명, 불법선전 8명, 흑색선전 13명, 선거폭력 1명, 기타 15명 등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당선자를 포함, 이번 총선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훨씬 신속.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