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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림3 정비구역 변경안 심의 통과… 원도심 개발 탄력

인천시는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7%→5%로, 용적률을 287%→31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완충녹지 신설, 소공원 및 도로 면적 증가, 노외주차장 폐지 등도 포함됐다.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은 총 면적 5만852㎡에 공동주택을 최고 높이 90m 이하로 12개동, 1천482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송림3구역은 지난 2009년 8월 조합설립 인가 및 2011년 2월 사업시행 인가 이후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정체됐다. 이후 지난 2016년부터 시·동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하는 ‘현장 방문 합동대책회의’를 수 차례 개최해 정비계획 변경을 최종 합의했다.

향후 사업이 완공되면 낙후된 도시 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부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송림3구역과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동구 원도심 부흥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추진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 관내에선 송림동 37-10번지 일원에서 결합개발 시행 중인 대헌학교뒤 구역이 지난 2월 착공했으며 송림4구역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이달 중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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