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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류 수거 단가 조정 시, 입주자대표聯과 합의

인천시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인천지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활용 수거 업체의 단가 조정 요청을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폐비닐 수거 업체들은 아파트에서 종이·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구당 약 800원∼2천500원을 지급했던 수거비용을 30∼50%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아파트연합회 인천지부는 시 중재에 따라 수거 업체가 원하는 수준으로 재활용품 수거 단가를 조정해 재계약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가 조정 폭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연합회와 수거 업체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가 일부 장기화될 가능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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