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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살해 소녀들 2심도 법정 최고형 구형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1심 재판부 檢 구형량대로 선고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나이가 김양보다 많아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의 상한이 달리 적용되는 공범인 박모(20)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양은 실행범이며 박양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이 사건의 범죄 중대성과 형벌이 가지는 일반적인 예방 효과, 꿈도 펴보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 아동 및 유가족의 삶을 고려해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비와 용서도 반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양은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도중 갑자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검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의 제지에 박양은 “1심과 판결을 똑같이 낼까봐 그랬다”면서 흐느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인 인천지법은 검찰의 구형량대로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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