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인천여심위’)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공표한 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B씨를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 등의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선거사무장 B씨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 예비후보자 A와 여론조사기관 대표자 C씨를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30∼31일 선거사무장 B씨는 A 예비후보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3일 A 예비후보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SNS 단체방에 게시·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인천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여심위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