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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추가징수·형사처벌 면제 혜택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5월 한달 동안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중부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9명을 지명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중부노동청은 그동안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지급제한 등 대부분 금전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에 추가해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업주, 브로커 등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부노동청은 지난달 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80명, 부정수급액 5억여 원을 적발했고 추가징수금 등을 포함해 총 9억여 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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