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제1·2 자유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현장에 경찰과 소방이 공동으로 현장에 진출함으로써 2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자유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서는 교통·112순찰차량을, 소방서는 구급 및 인명구조·화재진압 차량을 현장에 즉시 지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사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양경찰서와 고양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자유로에서 교통사고에 이은 2차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소방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곧 고양경찰과 소방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