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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흉기찌른 베트남인 징역 2년6월刑

法 “비뚤어진 소유욕·잔혹 범행”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상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내연녀를 향한 비뚤어진 소유욕이나 분노를 앞세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2월 18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지인 집에서 내연녀 B(3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정글도로 허벅지 등을 2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사용한 길이 35㎝의 정글도는 2016년 7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다른 베트남인 것으로 경찰 허가를 받지 않고 A씨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 한국에 온 뒤 2009년부터 10년째 불법체류자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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