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첫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끝내고, 구형을 하는 등 신속한 재판진행에 나섰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상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인천 남동갑 경선과정에서 출마 후보자를 지지하며 경선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6)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7) 피고인 등 7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구형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홍보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계양갑 출마자 김모(46) 피고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출마자측으로부터 경선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조모(59.구속)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80만원, 30만원을 받은 최모(45.구속)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