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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뺌하더니… 파주시의원 ‘위증죄’로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동료 의원 재판 과정 증인 출석
“그런 사실 없다” 허위 진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파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김봉규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평자(74·여)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파주시의회 최영실(55·여) 의원이 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6년 10월 18일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양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6월 29일 A기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이 요구된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기자에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이어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위증 혐의로 이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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