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파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김봉규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평자(74·여)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파주시의회 최영실(55·여) 의원이 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6년 10월 18일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양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6월 29일 A기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이 요구된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기자에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이어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위증 혐의로 이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