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해상 공사 현장에 동원된 선박과 정박 선박, 입출항 선박 등의 해양환경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폐유 및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 ▲해양오염 방지 설비 정상 작동 여부 ▲선저 폐수 등 오염 물질 적정 처리 여부 ▲선박 오염 물질 기록부 비치 및 기록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또한 해상과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해양 오염 사고 우려가 높은 예인선, 유조선, 어선, 화물선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