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대부·매각 계약에도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대부·매각 계약을 체결할 때 캠코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가 자동 신고된다.
이용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대행비용을 30%가량 아낄 수 있으며 캠코도 업무량 감소와 계약문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캠코는 지난 3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도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