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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딱 걸렸어’

주사기·바늘 부적정 처리
별도 보관기준 위반 등
道특사경 27곳 형사입건
57곳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감염 우려가 있는 주사기나 환자 기저귀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불법 배출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23∼27일 도내 요양병원 169곳과 동물병원 10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각종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84곳(요양병원 57곳, 동물병원 27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또는 인체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별도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발된 곳은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18곳 ▲보관기준 위반 57곳 ▲처리계획신고(변경) 미이행 9곳 등이다.

화성시 A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했다가 적발됐고, 김포시 B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 병원 중 27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감독 기관의 관심 부족이 각종 위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며 “관련 협회와 지자체 등에 교육 및 홍보 활성화와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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