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90살 노모를 둔기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애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인 모친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병력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딸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