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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대량배출사업장 단속 특사경, 불법배출 6곳 형사 입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2주 간 관내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고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 6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천특사경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송도, 영종, 검단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공사장, 토사석채취업 등을 집중 단속했다.

서구의 건축물축조 공사장에서는 약 8천㎥나 되는 다량의 토사를 방진덮개도 씌우지 않고 두 달간 방치했으며, 중구의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는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인근 도로를 오염시키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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