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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고양시, 내달 4일 마감

고양시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불법전용 산지 임시 특례’가 다음 달 4일 마감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전용 산지 임시 특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시적 특례다.

그동안 적법절차 없이 산지를 논밭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해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산지전용의 지적측량과 산지이용 확인서, 신고 대상 사실 입증 서류 등으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목변경 등을 해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30건의 지목변경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이번 불법산지전용 임시 특례가 다음 달 4일 끝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문의는 고양시 녹지과(☎031-8075-4379)로 하면 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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