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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대상 외사치안활동 고양署,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등 설명

 

고양경찰서가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치안시책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사치안활동을 펼쳤다.

이날 외사경찰들이 찾아간 곳은 아프리카인들이 모이는 선교단체 한길교회로, 경찰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안내했다.

또 불법체류자라도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강제로 추방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범죄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외사치안활동에 참석한 카메룬 출신 여성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경찰서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며 “오늘 직접 우리를 찾아온 경찰관을 통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으며 특히 여자경찰관이 유창한 영어로 상담해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외국과 우리나라 간 법규 차이의 실수로 범죄의 늪에 빠지는 외국인이 없도록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더욱 활발히 확대해 외국인과 우리사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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