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31)씨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와이프를 흉기로 찔렀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전화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부인과 말다툼하게 된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