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가정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심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4월3일자 15면>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박모(39.여)씨 집 방범창살을 자르고 침입, 금품을 뒤지다 박씨에게 발각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박씨를 2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심씨는 이를 보고 아들 김모(12)군이 화장실로 달아나자 김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