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마쳤다.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정서상 주점업 등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어떤 업종이든 정보기술(IT)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