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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제 형평성 상실

해마다 유가인상으로 지급확대...실제 혜택못받아 민원발생
버스.택시보다 화물차 시기?규모?물동량 따라 천차만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유(100원/ℓ)와 LPG(126원/ℓ)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형평에 어긋나 지급돼 소요액 판단기준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도내 유가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도내 11만여대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지급된 보조금은 2001년 221억7천만원, 2002년 382억7천만원, 2003년 965억4천만원으로 유가인상에 따라 큰 폭 늘었다.
이중 화물차(8만7천대)는 2001년 47억5천만원, 2002년 89억4천만원, 2003년 278억7천만원으로 보조금 지급폭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난 반면 업체들은 지급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안양시에서 운송업을 하는 장모씨는 지난 하반기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지만 인근 도시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
장씨는 이에 대해 “건교부는 차량 보유대수나 화물량, 그리고 운행거리와는 상관없이 일정액을 배정해 놓고 분할해 지급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업체들은 차량보유대수가 적은 시?군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주행세’를 거둬들여 1년분 소요액을 조사한 후 시군에 지급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노선운행 버스나 사업구역 지정택시와는 달리 광역운송망, 차량톤수, 성수기, 물동량, 사업장이전 등 발생변수가 많아 정확한 보조금 추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일부 업체에서 전년도 지급실적, 자동차등록대수, 운행량 등 보조금지급액 산정 기준을 악용해 경유나 LPG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화물차에 대한 유가인상보조금은 사업특성상 형평에 맞게 지급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건교부의 획기적인 기준개선도 필요하지만 업체들의 편법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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