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관내 소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민속문화재 제8호 ‘일산밤가시초가(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문화재자료 제79호 ‘월산대군사당(덕양구 신원동 소재)’ ▲제88호 ‘연산군시대금표비(덕양구 대자동 소재)’ ▲제157호 ‘고양경주김씨의정공파영사정(덕양구 대자동 소재)’에 대해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기준 재조정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일산밤가시초가’ 등 4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은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반영,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재조정이 완료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2018년 6월22일)돼 현재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기존 허용기준에 비해 심의구역에 대한 범위를 축소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건축 가능 높이도 완화했다.
시는 이를 통해 그간 복잡했던 건축물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내년 ▲경기도 기념물 제23호 ‘최영장군묘’ ▲제50호 ‘유형장군묘’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으며 지속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