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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빨리 안 가 보복운전…상향등 켜고 추월뒤엔 급정거 반복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시간도 짧지 않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실형 전과 3차례 등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볼 때 범죄 성향이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오전 0시 8분쯤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인근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B(50)씨의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달리던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상향등을 수십 차례 켜고 택시를 추월한 뒤 급정거를 반복했다.

또 옆 차로에서 택시를 수차례 옆으로 밀어붙이며 운전석 창문을 열고 B씨를 향해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30분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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