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일산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다음달 26일까지 이뤄지며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처리 행위, 오토바이 및 전동이륜차 출입행위, 행상 및 노점상행위, 텐트 그늘막 설치 야영행위 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호수공원은 고양시의 명물로 도심 속에 위치한 대규모 친환경 자연생태 공원이며 시민들의 문화 및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아 오고 있다.
공원 조성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은 동식물류, 곤충류, 파충류, 조류 등 361과 1천300여종의 다양한 생물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붉은 배새매(천연기념물 323-2호), 솔부엉이(천연기념물 324-3호)등의 서식이 발견되는 등 도심속 자연생태공원으로 국내 근린공원 조성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