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최근 관내 오수처리시설 179개소의 상반기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오수처리시설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작용을 일으켜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시설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시 관내에는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약 7천여개소에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기술 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실시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20개소에 대해서는 초과된 오염 농도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총 2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