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2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사이비 기자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 고양시 덕양구 지축지구 내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이 지역 모두 폐기물 위에 아파트를 짓고 있다. 성분검사해서 소명하라”며 기사화 할 것처럼 겁박해 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관련 신문사 기자 B씨는 3월쯤 같은 지역 또 다른 건설현장을 찾아가 세륜시설의 세척수에 리트머스 용지를 넣고는 마치 오염된 것처럼 트집을 잡아 사진 촬영하는 등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3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과거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또 다른 환경관련 신문사 기자 C씨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1인 미디어 언론의 ‘대기자’를 사칭하며 지난 5월 같은 지역에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해 배출하지도 않은 혼재된 폐기물을 트집 잡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서 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줘 3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 외에 다른 언론사 기자 2명도 A씨, C씨와 동행취재를 빙자해 건설사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5명의 기자들은 모두 다른 언론사 소속임에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건설현장에 동행하거나 교대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건설회사 임직원의 하소연을 전해들은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