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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판매조직 13명 검거

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7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남모(39)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33)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야산에 100평 규모의 공장을 차려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 뒤 연료첨가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24만ℓ를 팔아 1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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