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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정부지원기구에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됐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번 지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공사가 조합설립 동의율 80% 이상인 경우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 인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을 말한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공사의 정비지원기구 지정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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