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창출,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는 중진공이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01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내 추가 고용한 기업은 1인당 0.1%p, 12개월 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은 0.2~0.4%p를 환급해 준다.
이번 환급 신청은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이자환급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에서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8)로 문의하면 된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