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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통학구역, 학생 위해 설정돼야”

경기연구원 “통학거리 기준”

초등학생들의 통학구역 설정을 학교 운영의 효율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 설정돼야 하며 이를 경기도 차원에서 중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2일 ‘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초등학교 배정은 초·중등학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교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해당 지역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설정, 학생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

연구원은 각종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17년 현재 수도권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생을 4만7천869명으로 추산했으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연평균 2.9%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도로 횡단중 발생한 교통사고(62.8~77.3%)‘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들은 통학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은 기본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거리 학교 배정 이유에 대해 연구원 측은 ‘학생수 예측 실패로 인한 일부 학교로의 학생과밀’과 ‘학교신설 억제’를 주 원인으로 파악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시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통학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며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경우 도가 적극 중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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