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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어머니 이어 딸 조현아 前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관세청, 6억대 밀수 혐의로 청구
검찰 “영장 범죄사실 소명 부족”

6억원대 밀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44·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2번째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을 통해 입증 가능한 조 전 부사장의 범죄액수가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당국은 올해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 중 상당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월에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t 분량의 현물도 발견했다. 당시 발견된 현물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의 물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측은 조 전 부사장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은 하고 대한항공 직원도 참고인으로 조사한데 이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한편 사정 당국이 조 전 전무와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 및 조 회장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명희 이사장은 ‘갑질 폭행’ 의혹과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조 전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조 회장도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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