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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린다

올 평균 시급 8633원… 최저임금 보다 14.6% 높아
화성 등 6곳 9천원대… 전년 대비 평균인상률 20.1%
도·수원시 등 지자체 잇따라 내년 1만원 상향 결정

내년 경기도에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와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생활임금을 도입, 현재 운영중이다. 도를 포함한 30개 시·군의 올해 평균 생활임금은 시급 8천633원이다. 전년 7천390원 대비 16.8%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에 비해서는 14.6% 많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시급 9천390원으로 가장 많다, 전년대비 16.4% 증가한 규모다. 화성시 외에 고양시와 안산시(이상 9천80원), 부천시(9천50원), 수원시와 성남시, 의왕시(이상 9천원) 등 6개 시·군도 9천원 대를 넘어섰다. 이들 6개 시의 전년대비 평균 인상률은 20.1%에 달한다.

아직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파주시는 조만간 도입을 목표로 긍정적 내부 검토를 추진중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6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7천530원 대비 10.9% 증가한 규모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도와 시·군의 올해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면 9천569원이다. 또 전년대비 올해 생활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내년 도와 시·군의 생활임금은 1만83원이 적용된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결정했다.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9천원)보다 11.1%,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에 비해서는 19.7% 많다. 지자체 첫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선포다.

경기도 역시 내년 생활임금 1만원이 결정된 상태다. 도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고시를 통해 2017년 7천910원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매년 12.5%를 정률 인상키로 했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원, 월급은 209만원이다.

도내 시·군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오는 9~10월쯤 노사민정협의회나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군별 차이가 있으나 각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직접고용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도와 일부 시·군은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체용된 근로자, 용역계약 근로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내년 생활임금과 관련) 아직 내부 논의 중으로 하반기(9~10월) 열릴 심의위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규모가 졀정된다”고 말했다.

■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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