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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휴가철 내부 몰카 성범죄 어림없어”

숙박·목욕·외식업소 대상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요청

인천지방경찰청은 휴가철 지역 숙박·목욕·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내부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숙박업소 등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의 촬영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업소 안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인천경찰은 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목욕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와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인천시와 공동 제작한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사용을 이들 단체에 요청하고 촬영기기 설치 가능 장소 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부착물로 불법촬영 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곳에 부착하면 시설주가 해당 지점을 점검·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업소(1만5천여 곳)가 많아 단기간에 전수점검이 어려워 업종별 단체에 자체 점검 협조를 요청했다”며 “업소 이용객들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물놀이 시설·지하철역·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의심 장소 1천557곳을 점검, 이 중 6곳 시설주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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