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사무처장(2급) 직위가 개방직으로 전환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3면
불씨는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중인 도의회가 지폈고, 임명권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만 남은 상태다.
2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염종현(부천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의회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이재명 지사에 제의했다. 내·외부 직원의 경쟁을 통한 도의회의 경쟁적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확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상향,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1.8명→2.7명) 등도 요구했다.
관련 규정상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이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는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관련 규정은 시·도별 1~5급까지의 직위에 공직 내외부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은 현재 1만2천822명이며 일반직 1~5급이 896명이다. 직급별로는 1~2급 1명, 2~3급 5명, 3급 24명, 3~4급 1명, 4급 160명, 5급 705명 등이다.
관련 규정상 개방형직위가 가능한 자리는 70개다.
지난 2월 기준 도가 운영중인 개방형직위는 1급 1개, 2급 1개, 3급 4개, 4급 5개, 5급 9개 등이며 이 가운데 의회사무처 개방직은 4급 1개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이 지사와 도의회 의장단 및 대표단 간담회자리에서도 의회사무처장 직위의 개방형 전환 등이 언급,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도의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염 대표는 “간담회 자리서 의회사무처장 직위의 개방형 전환에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조청식 전 기획조정실장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며 “남은 것은 이재명 지사의 의지 뿐”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사무처장 직위의 개방형 전환은 관련 규칙의 조항 신설만으로 가능하다. 도의회 사무처의 사무분장 규정 등을 담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사무처장 조항에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만 추가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말 직급은 다르나 4급 상당의 임법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바 있다.
의회사무처장 직위가 개방형으로 전환되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은 제주도의 진행사항이 경기도보다 빠른 상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10일 정부의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며 의회사무처의 인사권과 조직권을 제주도의회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