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 용의자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원당지점) 직원 신 모 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 10분께 영업장에 들어온 용의자로부터 현금 1천90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해당계좌는 국민은행 본사에서 지급정지 계좌로 전산등록 돼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 즉시 “국민은행 원당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을 인출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신속하게 112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 소속 김 모 경위 등은 즉각 국민은행으로 출동, 도주로를 차단하고 내부수색과 불심검문을 통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고양경찰서 행신지구대는 같은달 11일 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통장이 명의 도용됐으니 피해를 막고 싶으면 5천만 원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5천만원을 송금한 뒤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인지한 A씨의 신고를 받고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해당계좌의 현금 5천만 원은 이미 출금 된 뒤였다.
경찰은 의심계좌의 명의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결을 시도하던 중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번호의 인출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인출자는 강원도 동해경찰서 관내에서 자신의 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액(5천만 원)의 현금이 입금돼 은행에서 출금했다고 밝혔다. 행신지구대 경찰은 해당 인출자를 설득해 출금한 5천만 원을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강신걸 고양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연령, 학력,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며 “전화를 통해 현찰입금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속히 112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