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이달부터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민원사무 385종에 대한 처리 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25일까지 단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이틀 이상 유기한민원 477종에 대해 부서장과 담당자 업무분석, 회의 등 전수조사를 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가능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법정일수 7일 이하 민원 297종, 8일 이상 88종의 민원이 단축 조정됐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등록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거래가격신고 등 302종의 사무를 5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시민 생활 불편 개선과 비용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 지연처리 민원의 경우 사과문과 함께 문화 상품권을 발송하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와 담당자에게는 포상하기로 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