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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OK’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50만 명 이상 신청 예상
국토부, 10월 20일부터 지급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이후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를 상환하면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해졌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서 받기가 곤란해졌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국토부는 사전 신청 기간(8월 13일~9월 28일)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 하며 10월 중 신청 시에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수급여부는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임대료 상한, 신규 사용대차(임차료 외에 육아·가사 등 다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5배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기·인천지역 기준 임대료는 4인 기준 월 29만7천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수 일정을 참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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