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과 상하수도·시설 및 재난관리 등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내 현업직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95.8시간으로 전국 평균 초과근무시간 77.6시간 보다 18.2시간 많았다.
도에 이어 세종(95.6시간), 충남(88.7시간), 서울(88.4시간), 경남(88.4시간), 경북(88.1시간), 대전(80시간) 등지도 월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넘어섰다.
비현업직 도내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4.9시간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비현업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이 도 보다 적은 곳은 대전(24시간), 충북(22.1시간), 인천(19.2시간), 대구(18.1시간), 강원(14.6시간) 등이다.
전국 평균(28.1시간)에 비해서도 3.2시간이 적었다.
현업직 공무원이 비현업직 대비 4배 가까이 초과근무를 더 한 셈이다.
지자체 공무원에 부여된 연가일수는 평균 19.8일, 사용일수는 평균 8.4일로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공무원의 연평균 연가사용일은 8.6일에 불과했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도 보다 연평균 연가 사용률이 낮은 곳은 8곳 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8일 마련했다.
대책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정한 뒤 그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 연가 신청시 적어야 했던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는 ‘업무혁신’을 위해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실용적으로 작성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해 업무집중도를 높이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개별여건에 맞게 자체근무혁신 방안을 마련·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와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