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 업무처리 때마다 각종 자격·면허 정보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격·면허, 주민정보, 사업자정보 등 여러 기관에서 자주 활용되고 행정 업무 처리에서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격·면허, 물품, 유해위험물, 자동차, 주민, 주소, 외국인, 사업자, 사업장, 시설물, 농어업경영체, 의약품, 건축물, 토지 등 14종 기준정보 중 자격·면허와 물품에 대한 관리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있다.
관리기반이 구축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 8곳에서 관리하는 525개 종목의 취득자 정보와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등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생활자격·면허 8종에 대한 자격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나의 정보를 개별 기관마다 수집하는 일을 없애 자격 이중등록이나 면허 중복발급 같은 행정오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