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인정액이 3천∼5천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 잘라 지급하는 일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 구간별 감액방식이 아닌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일례로 소득인정액 120만7천원인 A씨의 경우 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5천원 오르면 감액 구간이 변경,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으로 월 2만원 줄어들면서 총소득은 오히려 1만5천원 감소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같은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2만원씩 깎아 지급중이다.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역전 현상 방지차원이다.
이를테면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B씨와 135만원인 C씨를 비교할 때 B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원(소득인정액 119만원 + 기초연금 20만9천960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C씨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 B씨보다 총 소득이 오히려 5만원 적어지는 소득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감액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114만8천원인 D씨의 소득이 3천원 오를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이 도입되면 3천원만 감액된다.
복지부는 올해 9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최저연금액을 월 2만원에서 월2만5천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상정됐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해당 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급여액의 인상을 반영해 부가연금액도 자동으로 오른다.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