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이 15만 원으로 늘고,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소상공인·자용업자 권익 보호 확대 등이 골자다.
당정은 우선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나아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 원→700만 원)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천억 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 원)을 마련한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각각 2조 원(2018년 18조5천억 원→2019년 20조5천억 원), 5천400억 원(2018년 2조700억 원→2019년 2조6천1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된다.
가맹점 ‘갑질’ 문제와 관련해선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2조 원(2018년 1조5천억 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