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 중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해 12명을 수산자원관립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어종별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앞서 특사경은 금어기임에도 관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시 특사경은 수사에 들어가 영종·소래·강화 등에서 대하, 낙지를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어구를 적재한 어업인 5명, 복부 외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외포란 꽃게) 및 불법어획물을 유통·판매한 위반자 5명, 어구의 규모(그물코) 등의 제한 위반자 2명을 검거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는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대하(5월~6월), 낙지(6월 21일~7월 20일), 꽃게(6월 21일~8월 20일, 서해5도 7월~8월) 등이 정해져 있다. 꽃게 및 민꽃게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특정어종)을 포획하거나, 포획금지 체장(두흉갑장 6.4㎝ 이하)의 꽃게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시 관계자는 “꽃게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월 1일부터 서해 대표 어종인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하여 어린꽃게 포획 및 불법 어획물 판매금지 등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