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농어촌지역 중·고교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김경호(더불어민주당·가평) 의원이 낸 ‘경기도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로부터 3㎞ 이상 떨어진 곳에서 통학하는 농어촌 중·고교생의 시내·외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토록 했다.
다만, 학교와의 거리가 3㎞ 이내이거나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나 다른 기관,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 받았거나 허위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도지사가 매년 교통비 지원대상과 지원액, 지원절차 등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 통과되면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도 본예산안에 편성하도록 해 내년부터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경호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교통비 지원 정책을 통한 농어촌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현재 교통비 지원 대상 도내 농어촌지역 학생 현황 및 필요 예산 등을 분석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일부 시·군에서 농어촌지역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통학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교통비 지원을 하게 되면 시·군과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군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