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 하남시가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고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와 하남시에는 19개에 달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정부는 기존에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유지하기로 했다.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서울 전역 등에 이번에 2곳이 적용되면서 모두 7곳으로 늘었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3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정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구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기로 했다./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