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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알차게”vs “투잡 고민”

칼퇴근하는 직장인 ‘행복한 고민’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술번개 대신 운동 시작

쪼그라든 월급에 ‘발 동동’
상여금도 사라졌는데…
쉬는 날도 일해야 할 형편

주52시간 근로제 명암

1. 일자리 창출 vs 고용절벽

2. 저녁 있는 삶 vs 돈 없는 저녁

3.선진 기업문화 유도 vs 일하는 분위기 저해

“가족과 계획적인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A(39)씨가 지난달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점이다.

A씨의 직장은 지난달부터 시간외 근로를 월 11시간만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한 주에 시간외 근로가 몰리는 것을 방지키 위해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는 결제 자채가 불가해졌다.

또 월 4회였던 가정의 날도 8회로 확대, 해당일에는 퇴근 시간에 앞서 가정의 날이니 일찍 귀가하라는 사내방송까지 나온다.

오후 6시 이후 업무관련 내외부 활동도 사실상 금지상태다.

자연스레 6월까지만 해도 주당 2~3회였던 저녁 약속이 1회 정도로 줄었다.

갑작스런 저녁 약속, 일명 ‘술번개’는 완전히 사라졌다.

상사 눈치 없이 ‘칼퇴’도 가능해졌고, 연차 사용도 보다 수월해졌다.

대신 지난달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직장에서 5분 거리인 헬스클럽에 등록, 하루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운동 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대략 오후 8시 30분.

평균 오후 11시에 귀가하던 것과 비교하면 2시간 이상의 여유가 생긴 셈.

이 시간은 딸과의 놀이나 장보기, 야식 등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 시간으로 변했다.

일요일 오후도 가족과의 시간으로 변했고, 출퇴근 수단도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바꾸었다.

술을 먹거나 야근하는 횟수가 줄면서 체력적으로 여유가 생긴 덕이다.

A씨는 “술값과 대리비 등에서 운동이나 음악용품 등으로 소비패턴의 변화도 생겼다”며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월 1~2회 쉬는날도 투잡을 해야할 지경입니다.”

금형 제조사에 다니는 B(43)씨는 올해 입사 7년차로 타의적 워크홀릭에 빠졌다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근로를 바꿔 꼬박 12시간씩 일한다.

주말과 휴일 특근 매번 빼놓지 않는다. 주당 법정근로시간 68시간을 꽉 채우는 셈이다.

월 평균 휴일은 단 2회.

B씨가 이같이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임금감소가 주 원인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입 직원의 연봉이 인상되면서 연간 지급되던 300%의 상여금이 없어졌다.

기본급이 소폭 인상되긴 했으나 600여만원에 달하는 상여금 부족분을 메우긴 역부족이다.

문제는 내년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

B씨의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8천500원 수준으로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 8천350원과 큰 차가 없다.

B씨는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입 직원의 급여는 올렸으나 기존 직원의 인상폭은 미미한데다 상여금까지 없어졌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되면 또 뭐가 없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도입될 주 52시간 근무제도 B씨에게는 부담이다.

B씨의 회사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따라 아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전이다.

B씨는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월 평균 16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깎이는 꼴이 된다”며 “대안이 없다. 한달 1~2일 쉬는 날도 일해야 할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투잡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 직장내에서도 20% 정도, 특히 대출이 있거나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은 대리운전 등 투잡꺼리를 찾느라 고민에 빠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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