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마약인 줄 알았는데…”

소금 2㎏ 몸에 숨겨 밀반입
인천지법, 대만인 집유 3년

소금을 마약으로 착각해 몸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30)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건이 마약류가 아니었다고 해도 마약을 밀수할 위험이 있었다”면서 “A씨가 마약류로 오인하고 수입한 소금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타이완의 한 국제공항 인근 화장실에서 필로폰으로 착각한 소금 2천475g을 몸에 숨긴 뒤 김포국제공항에 들어와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